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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기 경상대 교수(산림환경자원학)는 1월 29일 저녁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강철기 경상대 교수(산림환경자원학)는 1월 29일 저녁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 진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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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를 두고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깊다. 최근 경남 진주시가 가좌·장재공원을 민간개발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진주시는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21곳(864만 3941㎡) 가운데, 가좌·장재공원을 민간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좌공원에 3000세대, 장재공원에 122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민간개발로 우리들의 숲이 사라진다"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와 아이들을 치유하는 생명의 숲, 도시공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시공원문제의 공론화 및 사회적 해결을 위한 시민설명회"가 열렸다. 가좌·장재공원시민대책위원회가 29일 저녁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연 행사였다.

강철기 경상대 교수(산림환경자원학)는 "도시공원 일몰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일몰이 되면 태양은 효력을 잃는다"고 비유해 말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하고, 이는 1999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강 교수는 "도시공원에는 사유지가 있다. 사유지가 도시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땅 주인은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못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며 "2020년 7월 1일부터 많은 공원들은 도시공원의 법적 효력을 잃는다. 사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국공유지는 25%, 사유지는 75%로 추정매입비는 3000억원 정도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강 교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공원(녹지지역)에 민간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분양으로 공원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사업"이라고 했다.

아파트 건설을 최소화 하면서 공원을 지킬 수 있을까? 강 교수는 '미세먼지 차단(저감)숲'이나 '바람길숲'을 소개하면서 "쉼터와 더불어 이제는 숨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지구 온난화는 숲과 나무가 대안이다"고 했다.

강 교수는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해 8월 1일 '도시공원은 매우 중요하다. 소통과 공감으로 시정을 펼치겠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8월 20일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2018년 10월 기준으로, 진주시는 미분양 아파트 435세대, 향후 준공 아파트가 1만 911세대로 공급과잉 상태다.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고 했다. 그는 "가좌, 장재 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개발 방식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건부 수용 통보 이후에 하게 되는 협상은 앞으로 도시공원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절저하게 검증을 받으므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진주시의 주장은 섭천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가좌·장재시민대책위는 두 공원의 민간개발을 위해 그동안 진행한 행정절차와 결정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강 교수는 "가좌, 장재공원 특례사업은 무늬만 공원이고, 공원을 지킨다는 명분을 빙자한 대규모 아파트 특례 사업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원을 포기하면 '공포도시'가 된다"며 "가좌, 장재공원 특례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진주시 민간공원 개발 문제점과 그 대안"이란 강의에서, 가좌·장개공원의 민간개발 과정에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진주시는 현재 재정 여건상 최소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21개 일몰 대상 공원 부지의 매입 비용 마련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도시공원 보존 또는 공공개발을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한 단계별 부지 매입과 공공개발, △공원녹지조성 기금 조성 또는 특별회계 편성,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원부지 매입 재원 마련, △진주시 시유지 등 보유 자산의 매각 통한 재원 확보(옛 진주공설운동장 등), △한국주택공사를 통한 공공개발, △기타 일몰 시한 도래 전 관련법령 개정 통한 국가예산 확보 등을 내놓았다.

진주시가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특례개발 행정절차 미추진시 공원이 자동 해제되어 난개발 초래'한다고 한 주장에 대해, 그는 "이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다른 대안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또는 우선관리지역 지정 후 단계적 공원조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태그:#도시공원 일몰제, #진주시, #가좌공원, #장재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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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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