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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의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법원의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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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끌려와 강제노동을 당한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29일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 강제노동한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 등 총 19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943~1945년 일본 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과 오사카 조선소 등으로 끌려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합계 8250만 엔(약 8억 4566만 원)의 손해배상과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당시 일본 정부는 관민 일체기 되어 중국 노동자에게 극심한 학대를 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강제노동을 당한 노동자는 일본군에 끌려온 포로이며, 일본 정부는 포로에 대한 처우를 정한 국제조약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국인 노동자는 당시 일본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일본 정부에 끌려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당했다"라며 "이로 인해 많은 중국인이 목숨을 잃은 것이 인정된다"라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중일 공동성명에 의해 중국인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최고재판소(대법원) 판례를 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이 끝난 후 원고 측은 "법원이 일본 정부의 (강제노동) 관여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의아하다", "일본 정부가 직접 배상하고 사죄해야 한다"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태그:#일본, #중국, #강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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