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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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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증권선물위원회(아래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삼성바이오는 한숨 돌린 분위기지만, 본 소송에 앞선 행정조치로 특별한 의미가 아닌 '일반적인 절차'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재 효력이 중단됐다. 본안 소송의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증선위 처분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삼성바이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이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에피스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면서 그 가치는 1년 만에 4621억 원에서 4조 8085억 원으로 급상승했다. 회계처리상 관계회사가 되면 공정가액, 즉 현재 시가로 평가된다. 삼성은 삼성에피스의 또 다른 투자자인 바이오젠이 추가 지분 매입 의사를 밝혀 '공동 경영' 형태가 돼 지배할 수 없는 '관계회사'가 됐다며 고의가 없다고 나섰다. 

그러나 증선위의 판단은 달랐다. 삼성바이오가 애초에 바이오젠이 삼성에피스 주식 49%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해 '분식회계'로 결론지었다.

결국 삼성바이오는 2주 뒤인 28일 '분식회계 결론 불복 소송'과 '증선위 제재 집행정지 소송' 등 두 가지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삼성바이오 '손 들어주기'로 볼 수 없어"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도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각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재무제표와 관련해서도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이 일반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 전화통화에서 "집행정지 인용 기준은 본안 소송을 진행했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느냐다"라며 "회계문제는 만일 본안 결론이 바뀌게 되면 실무뿐 아니라, 거래 관계도 복잡해지는 등 혼란이 예상되므로 법원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삼성바이오 손 들어주기'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번 법원 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행정소송은 단지 행정소송일 뿐이다. 수사내용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를 회계감사한 회계법인과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삼성바이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태그:#삼성바이오, #삼성에피스, #삼성, #이재용, #증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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