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산지법 민사26단독(이상완 판사)은 22일 부마민주항쟁 당시 불법 연행된 후 구금됐던 송두한(65)씨에게 국가가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송씨가 부마항쟁 관련 재심에 앞서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부산지법 민사26단독(이상완 판사)은 22일 부마민주항쟁 당시 불법 연행된 후 구금됐던 송두한(65)씨에게 국가가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송씨가 부마항쟁 관련 재심에 앞서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연행돼 강압적 조사와 옥살이를 겪고, 이로 인해 취업까지 못 하게 된 60대 남성이 39년이 지나서야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나간 억울한 시간에 대한 보상은 1천 500만 원이다.

부산지방법원 민사26단독 이상환 판사는 22일 송두한(65)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입사가 예정된 직장에 근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씨는 지난해 6월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에서 부마항쟁과 관련해 특별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건 송씨의 사례가 최초이다. 이번 소송은 재심 뒤 송씨가 3천687만 원을 배상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이었다.

송씨는 판결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나간 세월에 비하자면 보상이 결코 될 수 없지만, 국가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수긍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씨는 "젊은 시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나뿐 아니라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면서 "나는 운이 좋아 재심을 받고 민사에서도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억울함을 풀지 못한 분들이 많은 만큼 그분들의 억울함도 풀렸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송씨는 박정희 독재에 항거에 일어난 부마항쟁 발발 이틀째가 되던 1979년 10월 17일 밤 부산 광복동 길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송씨의 말을 무시하고 11월 3일까지 송씨를 구금했다.

당시 취업이 확정된 송씨였지만 구금으로 연수에 참여하지 못해 입사는 취소되었고,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송씨는 2015년에야 부마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심사를 신청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관련기사: 부마항쟁 39년 만의 재심청구 "이제라도 진실을")

태그:#부마민주항쟁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