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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 덕양구는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5일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2013년 2월 이후 출생 아동은 모두 해당된다. 

그동안 소득과 재산의 조사결과에 따라 매월 5만원씩 지급받던 대상자들은 1월부터 5만원이 늘어난 1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제외됐던 대상자들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등록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3월까지 신청해야만 1~3월 분을 소급해 4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 15일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2013년 2월 이후 출생 아동은 모두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5일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2013년 2월 이후 출생 아동은 모두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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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아동수당,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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