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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운동 시민단체인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언론시민연합)이 독직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취재 협조 거부 등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구본영 천안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시민단체·한국당 시의원들, 구본영 천안 시장 사퇴촉구>

언론시민연합은 21일 오후 논평에서 구 시장에 대해 "비리를 보도한 언론사(충청타임즈)에 광고금지, 보도자료 배포 금지 등 언론을 탄압하는 적반하장식의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특히 "언론의 보도가 없었다면 (구 시장의 독직비리는)의혹으로만 남게 될 사건이었다"며 "2, 3심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언론탄압 만으로도) 천안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충청타임즈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천안시체육회 채용비리 등을 보도하면서 구 시장의 독직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천안시는 곧바로 충청타임즈에 대한 취재 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단, 광고 집행 중지, 신문 구독 중단 등으로 제재했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달 구 시장을 언론 탄압 혐의(직권남용)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당시 천안시청 홍보담당관 P씨, 천안시청 노조위원장 K씨 등을 함께 고발했다. 홍보담당관 P씨는 지난해 12월 천안시청 공무원 사내 전산망을 통해 '충청타임즈에 대한 신문 구독 중단 및 취재협조 거부' 등을 요청하는 공지 글을 올린 혐의다. 공무원 노조위원장 K씨는 구 시장에게 충청타임즈에 대한 제재를 공식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구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태그:#구본영, #천안시장, #사퇴, #언론탄압,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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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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