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으로 충남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수립 및 도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석탄화력에서 친환경에너지로 나아갈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안장헌 의원(아산 4)은 "충남도에서는 에너지 분야 정책 및 사업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충남에너지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에너지시책 마련 및 에너지 관련된 계획 자문·심의를 위해 '충남도에너지위원회'를 설치했다.
 

태그:#충남도의회, #에너지조례, #신재생에너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