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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해 불길이 번지고 있다. 2018.11.27 [김정수씨 제공]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해 불길이 번지고 있다. 2018.11.27 [김정수씨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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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7일 오후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를 받는 남아무개씨(74)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주요 쟁점과 진행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러나 남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를 사육·판매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돼지 사료가 친환경 인증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인화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출근 중인 김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던졌다. 

남씨는 해당 재판이 불공정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법원이 정당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 믿었는데 상고심에서도 위법 행위에 대해 전혀 재판을 해주지 않아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씨는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범행을 반성했다. 변호인 또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김 대법원장의 비서관은 남씨를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질서 원칙상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첫 정식 재판을 연 뒤 재판을 끝낼 예정이다. 

태그:#김명수, #대법원장, #페트병, #인화물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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