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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투표를 한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연희동제1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투표를 한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연희동제1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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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낮은 공시가격으로 세금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박근혜 두 전직대통령 역시 매년 수천만원에 가까운 세금 감면을 누려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씨 일가(전씨 부인 이순자씨 등 2명)가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5-4번지 단독주택의 지난해 1월 기준 공시가격은 20억 원, 95-5번지 주택은 7억 6400만 원이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12월 공매 매물로 등록된 연희동 주택의 경우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에 따르면, 감정평가액(대지와 주택 합산)은 52억 6230만 원이다.

전씨 일가가 소유한 연희동 95-5번지 주택 역시 공시지가 7억 46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19억 7780만 원이다. 감정평가는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책정되는데, 이들 주택 모두 공시가격의 2배가 넘는 금액이 매겨진 것이다. 

이같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전씨 일가는 그동안 적지 않은 세금 혜택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연희동 95-4번지 주택의 경우 공시가 20억 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율은 1%~1.3%(3주택 이상 소유) 수준이다. 지난해 이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는 1120만~1400만 원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는 크게 오른다. 만약 공시가격이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반영해 52억이 된다면 종합부동산세율은 1.4~1.8%(3주택 이상)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전씨 일가가 부담할 종부세는 5200만~6700만 원이 된다.
 
낮은 공시가격에 따라 매년 수천만원 종부세 감면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인 18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자택앞에서 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 38주년 5.18, 굳게 닫힌 전두환 자택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인 18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자택앞에서 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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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씨 일가의 또 다른 주택(연희동 95-5번지)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가 1024만~1329만 원이지만, 공시가격으로 추산하면 58만~70만 원 수준에 그친다.

결국 전씨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에 따라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주택 종부세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수감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낮은 공시가격의 수혜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28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거래된 가격(28억)을 기준으로 하면 2400만~3100만 원 수준의 종부세가 매겨진다.

그런데 이듬해 책정된 공시가격에는 실거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13억 3000만 원이다. 실거래가격의 47.5% 수준이다.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박 전 대통령이 부담한 종부세는 400만~5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도 2000만~3000만 원 가량의 종부세 혜택을 본 셈이다.

"초고가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세금 특혜"

두 전직 대통령만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초고가 단독주택들의 공시가격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공시지가가 100억 이상인 서울지역 단독주택 20채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단독주택의 추정 실거래가격은 평균 263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공평균 공시 가격은 147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은 55.9%에 불과했다.

실제 거래 가격이 100억이라면,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 수준인 55억 9000만 원이라는 얘기다. 경실련은 보유세의 경우 조사대상 20채에서만 연간 최소 43억 원, 주택 1채당 2억 2000억 원의 세금 특혜가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장은 "초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10여년간 막대한 특혜를 누려왔다"며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들이 누리는 세금 특혜를 막으려면, 공시가격을 하루빨리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전두환, #박근혜, #세금특혜,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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