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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의 중형 SUV, RAV4(2018년식)
 도요타의 중형 SUV, RAV4(2018년식)
ⓒ 한국도요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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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요타자동차(아래, 도요타)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브(RAV)4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적용되지 않은 안전사양을 탑재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회사는 해당 광고 중단과 더불어 8억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도요타가 국내에 판매한 RAV4에 안전보강재(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았음에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사실을 광고, 미국과 국내 차량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은폐 및 누락했다고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했다.

해당 차종은 2015년~2016년식으로, 회사는 2014년 10월부터 카달로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알렸다. 세부적으로 2015년식 카탈로그에는 선정 문구를 명시했다.

이듬해 1월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IIHS 안전평가 전 항목 최우수등급 획득으로 '2016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곧바로 '국내에는 지난 11월 출시돼 절찬리에 판매중이다'라고 덧붙였다. 2016년 도요타스타일 잡지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도요타가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는 RAV4를 수입하면서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요타가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는 RAV4를 수입하면서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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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에 들여온 RAV4의 경우에는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아 IIHS의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쪽 설명이다. 2014년식 RAV4가 브래킷이 설치되지 않아 IIHS의 천측면 충돌시험 결과 최하 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으로 뽑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요타 쪽은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달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가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해당 문구가 광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의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국내 출시 차량에도 IIHS의 최고안전차량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사양 차이 안내 문구가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회사의 이 같은 허위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광고중지와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8억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요타가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는 RAV4를 수입하면서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요타가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는 RAV4를 수입하면서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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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도요타, #RAV4,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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