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월 16일 한화테크윈 창원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월 16일 한화테크윈 창원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 현 한화에어로페이스 등) 경영진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노동조합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창원지방검찰청은 고소고발되었던 한화테크윈 사측에 대해, '조직적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3명을 구공판, 6명을 구약식,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는 2017년 2월 검찰에 당시 대표이사와 임원, 본부장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고발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했던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해 9월 한화테크윈 창원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한화테크윈 창원공장 안에는 기업별노조와 산별인 금속노조가 있다. 금속노조는 "창원의 한화테크윈은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멀쩡하던 회사 삼성테크윈은 재벌 간의 부당한 거래로 한순간에 한화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법을 악용한 노조탄압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회사의 탄압에도 조합원들이 민주노조를 지키고 버티면 이제 회사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대놓고 조합원을 따돌리는 직장 내 괴롭힘부터, 직반장들에게 인센티브를 걸고 금속노조 탈퇴 경쟁을 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사는 공공연하게 '금속노조 조합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민주노조 학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처분과 관련해, 금속노조는 "창원지검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 회사측 관계자들이 금속노조 탈퇴공작을 벌인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이들을 전부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현장관리자 포섭 △금속노조 조합원 성향 분류 △조합원 탈퇴 종용 △조합원 차별 △교섭해태와 어용노조 육성, 이 모두가 실제로 테크윈 현장에서 벌어졌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이들의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검찰도 확인한 금속노조 죽이기, 김승연 회장이 책임져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노조파괴의 실행범일 뿐 명령권자가 아니다"며 "검찰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결심 없이 이런 범죄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검찰도 고개를 저은 노조탄압에도 금속노조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다"며 "이제는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 출발로 금속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도, 억압도 없는 민주적인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옛 한화테크윈, '노조 탈퇴 종용'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1월 10일자)>

태그:#한화테크윈, #금속노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