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완영 (61·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명석 전 성주군의원의 진술만 있을 뿐 차용증 등 증거가 없고 돈을 건넸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재판장에 선 점에 대해 국민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성주군의원이던 김명석 군의원에게 2억48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 6800만 원 상당(기소 시점 기준)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군의원이 2016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은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배정받아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