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인 '청주테크노S타워'(이하 S타워)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이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2부는 10일 S타워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이 시행사인 ㈜도시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신라종건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83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85%, 원고가 15%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신라종건이 청구한 공사대금은 97억 원(pF대출이자 대납분 이자 포함)이었으나 85.5%인 83억 원이 인정됐고 피고인 ㈜도시개발측은 지체상금 요구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도시개발은 신라종합건설에 지연 이자 14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 가량을 지급하게 됐다.
당초 S타워는 ㈜도시개발이 2010년 착공했으나 시공사인 청주 A종합건설과 갈등이 생겨 1차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겪은 바 있다. 당시 A종합건설 대표는 소송중 돌연사했고 3년만인 2014년 청주지법은 A종합건설의 공사비를 21억여 원으로 인정한 반면 ㈜도시개발에 지급해야 할 공사 지체상금을 23억여 원으로 판시했다.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판결이 났고 A종합건설은 자진 폐업했다.
이후 2015년 신라종건과 시공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5월 준공을 마쳤다. 하지만 ㈜도시개발은 지하주차장 누수 등 건물 하자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감액을 주장했다. 90억 원대의 공사잔금에 대해 ㈜도시개발은 하자보수·지체보상금을 이유로 30억 원 지급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신라종건은 2017년 7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현재 S타워는 분양대금 잔고가 50억 원대에 달하고 신라종건이 담보로 확보한 미분양 물건이 50억 원대를 넘어 판결 확정 후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이에대해 지역 경제계 Q씨는 "㈜도시개발 김현배 회장이 5년전 1차 공사대금 소송에서 신승했으나 2차 소송에선 완패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법적분쟁의 부정적 이미지가 작용해 분양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청주대총동문회장인 김 회장이 동문회관 건물 매입과 관련 구설수에 올라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