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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그랜저
 현대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그랜저
ⓒ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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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대표 차종인 그랜저의 2.2 디젤(아래 그랜저) 차량에서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사는 해당 차종 3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이밖에 상용차인 메가트럭과 마이티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물리적인 손상으로 리콜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9일 그랜저,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6개 경유차종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제작사의 개선 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차종들은 지난해 9월 결함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제작사가 결과를 받아들여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대상차량은 총 7만 872대이다. 

이날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그랜저의 경우,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기준치(0.08g/㎞) 대비 171% 이상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함확인검사는 환경부가 제작사의 사전 인증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 방법이다. 

김형준 환경부 교통환경과 연구사는 "임의로 선정한 5대의 차량 중 3대가 공회전과 정차 후 출발할 때 기준치를 넘었다"면서 "두 구간이 시험 전체의 70~80%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3만 945대다. 회사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에 대해 환경부 쪽은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임의조작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사는 "임의적인 조작 행위 또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의 설계 미흡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는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해 리콜이 실시된다. 이 차종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다. 

결함 시정은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진행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중 생산된 차량이 해당된다. 메가트럭은 2만 8179대이며 마이티는 1만 9597대이다. 

현대차는 환경부의 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의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1월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한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차종별로 해당되는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태그:#그랜저, #리콜,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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