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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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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고아원,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생활·이용)에서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민간보조사업자 보조금을 여전히 '눈 먼 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월 9일, 경상남도는 지난해 10~12월 사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01건 3억 5000여만 원의 예산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아동복지시설 3개소 시설종사자 3명을 고발하고,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는 보조금 거짓·부정집행, 용도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3억 5000여만 원에 대하여는 전액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특정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살펴보면, ㄱ시설에서는 인터넷 뱅킹과 CD이체 거래기록을 173회에 걸쳐 돈을 빌린 사람에게 지급된 것처럼 조작하여 보조금 등 총 5600여만 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ㄴ시설에서는 아동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식비를 수십회에 걸쳐 수시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6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절발되었다.

ㄷ시설은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난 후에도 지출증빙없이 운영비를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며, 시설장 가족 소유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총 7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ㄹ시설 등 7개 시설에서는 해외출국, 병원입원, 야영수련회 등으로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시설종사자나 친구들이 대리서명하는 방법으로 출석 처리하여 급식비 등 2300여만 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또 유류비 부당 집행 사례도 다양하다. 시설 공용차량과 난방보일러(최대 725리터 초과)의 기름탱크를 용량초과로 주유하기도 하고, 기름보일러가 없는데도 실내등유 구입하기도 했으며, 개인차량에 주유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총 3000여만 원의 유류비를 부당 집행했다. 또 대표자 겸 시설장과 친족만으로 구성된 시설의 종사자 퇴직금 75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한 시설도 있었다.

근무자의 근태 관리도 허점이 많았다. 시설종사자는 필수운영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상근하여야 하지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도 다수 적발되었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정산,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방안, 아동복지사업 관련 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 건의와 권고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특정감사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는 "시설종사자 고발에 따라 시설 운영에 다소 애로가 예상되지만 이용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보조금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경상남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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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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