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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가 지난 11월 8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대책위]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가 지난 11월 8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대책위]
ⓒ 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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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건학 이념을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7일 국가인권위는 "건학 이념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개최 불허 및 징계 처분을 한 대학 총장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동대는 지난해 학내에서 열린 페미니즘 강연을 '동성애 조장' 강연이라고 규정하고, 학칙 위반과 건학 이념 위반 등 이유로 재학생 1명을 무기정학, 4명을 특별지도 처분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 크게 위축될 소지 있다"

인권위는 ▲강연을 동성애 등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에 내용을 검열하고 ▲강연 내용과 강사 성향을 문제 삼아 강연을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하고 ▲강연 내용을 문제 삼아 징계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종교 사학이라도 헌법상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대학의 조취는 피해자에게 피해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 스스로 회복할 길이 거의 없으며, 향후에도 대학 구성원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지속적이고 치유되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대학과 피해자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법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대학이 달성하려는 목적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설립 이념'의 구현은 불명확하거나 막연한 반면, 훼손되는 피해자들의 인권적 가치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한동대 학생 징계 처분 과정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법 제13조는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으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한동대는 별도의 규정인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징계했다.

인권위는 "이는 고등교육법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반대 의견도 있었다. 전원위원회 10명 중 3명은 "대학의 행위는 종립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인 반면, 학생들은 학교 외 모든 장소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며 "건학 이념에 반하는 강연회 개최를 학내에서 제한한 것은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던 학생 석지민(28)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명예훼손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고 몇 달 내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할 거 같다. 아직 학교 측에서 어떤 반응을 들은 건 없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이지만 이 결과를 받기위해 1년의 시간이 걸렸다"이라며 "교육부에 대한 권고사항이 들어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환영할만한 결과가 나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뉴스민>은 한동대 측에 인권위 권고 사항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뉴스민>에도 실립니다.


태그:#한동대, #페미니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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