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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4일 오후 12시 11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검찰에 출두하는 피의자를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검찰에 출두하는 피의자를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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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4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관심 재판에 관여하고, 숙원 사업이던 '상고 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인사 배제하는 등 전방위적인 혐의를 심의관들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윗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는 계속 이어졌다. 수사팀은 최근 재판거래 대상 중 하나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해 '법관 인사 불이익'과 '재판 거래' 의혹을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등 재판거래 ▲법원 내 비판세력 탄압 ▲각종 영장정보 유출 등 부당한 조직보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인 '실무 총괄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만 해도 크게 30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승태의 사법거래, 부당한 의도였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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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민사 소송 개입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법원행정처와 직접 접촉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삼청동 공관에 법원행정처장(2013년 차한성·2014년 박병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불러 소송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소송은 이미 승소 취지의 재상고심으로 대법원에 올라와 있던 상태였다.

수사팀은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계획이 실행됐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쟁점이 없던 판결이 기약 없이 미뤄졌고,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그만둔 뒤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에서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원고 대부분이 사망해 한 명만 생존해있던 상태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와의 사법거래를 시도한 이유는 '상고법원' 등 고위 법관들의 특혜를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에서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상고법원을 만들어 대법원의 대법관 자리를 유지하면서 상고법원에 고위법관을 배치해 고위법관의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 양 전 대법원장의 의도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2014년 10월, 순방 일정 중 송영완 당시 주 오스트리아 대사를 만나 직접 법관 해외파견 추진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태그:#양승태, #사법농단, #검찰, #피의자,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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