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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36개월 합숙근무와 독립성이 보장된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발표 이후 예상했던 것처럼 대상자와 관련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징벌적 대체복무 제도라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정부에 요구했던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내의 복무기간 설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서의 합숙근무는 처벌기록만 남지 않을 뿐 징역형과 다르지않고, 국방부 소속에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국방부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다수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역 1.5배'란 기준은 절대적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단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국제적 기준이라며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이 현역 기준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듯 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국제적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 어디에서도 구속력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몇몇 국가들에서 현역 기준 1.5배의 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일부 국제기구에서 관련 기준을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대체복무기간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구속력이 있거나 절대적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육해공에서 언제든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 안보 상황과, 각 군별로 상이한 복무기간, 다양한 대체/전환복무 제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만을 외치는 것은 어떠한 논리적 정합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까지 해당기준이 마치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주장하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회적동의를 얻기에도 어렵습니다.

애당초 관련기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이 왜 받아드려져야 하는지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했지만 그러한 일도 소홀히 했습니다. 정부안이 확정되어 발표된 이후에도 관련 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전히 인권과 국제기준이라는 점만을 강조할 뿐 어떤 근거로 해당 기준이 마련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채택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설명하는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추상적 개념과 확실하지 않은 국제기준을 가지고 현 병역제도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넘어서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차후에라도 해당기준이 받아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논리적인 접근과 사회적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부단한 설득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비교도대도 '감옥살이'였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이라고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가 교정시설에서의 합숙근무라는 복무형태입니다. 기록에만 남지 않을 뿐 사실상 징역형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역시 교정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낼 뿐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동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군복무를 마친 대다수 성인 남성들에게는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처럼 들립니다.

과거에 이미 경비교도대라는 이름으로 교정시설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가 오랫동안 시행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교도대 역시 복무기간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했을 뿐만 아니라 총기 등 무기를 소지했고, 유사시 교정시설 방어 등 지금 논의되는 대체복무제 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교정시설 합숙근무 형태의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으려면 과거 경비교도대의 근무가 징벌이거나 징벌적이었다는 논리가 어느 정도 성립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게 받아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나 관련단체 등의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고 단지 "교정시설", "교도소" 등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만을 이용한 추상적 외침으로 보여지고 있어 동의를 얻어내기에는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이밖에도 국방부나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대체복무' 주장이 동의받기 어렵운 것은 위 두 가지가 핵심일 것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짧다면 짧은기간이라고 할 수있지만 어찌보면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 도입과 사회적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태그:#대체복무, #병역거부자, #양심적병역거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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