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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남부경찰서는 27일 박민경 국가인권위 조사관을 초청해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
ⓒ 대구남부경찰서 | 관련사진보기 |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안정민)가 수사부서 등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남부경찰서는 27일 박민경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초청해 수사과정상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법에 대한 인권특강을 진행했다.
박민경 조사관은 남부서 대강당에서 진행된 강의에서 "경찰은 인권수호자라는 책무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지만 본의 아니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할 것"을 강조했다.
박 조사관은 이어 "헌법 10조에 경찰은 국민이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주체"라며 "경찰이 앞장서 인권을 보장하고 약자의 입장을 먼저 견지할 것"등에 대해 설명했다.
남부경찰서는 이번 인권교육에 대해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사과정상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법을 통해 절차적 정의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 인권 경찰상 구현을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