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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모습이 담긴 5·18 미공개 영상 중 일부.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으로 희생된 가족을 보내며 오열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모습이 담긴 5·18 미공개 영상 중 일부.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으로 희생된 가족을 보내며 오열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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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아래 진상조사위) 출범이 한없이 늦어지고 있다. 위원 3명 추천권을 갖고도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탓이다. 

사실상 연내 출범은 물 건너간 가운데, 올해 안으로라도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마무리 짓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길 경우 진상조사위가 장기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아래 특별법)'이 지난 9월 14일 시행된 이후 벌써 100여 일이 지났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 작업을 벌일 진상조사위는 구성도 못한 상태다.

진상조사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 야당에선 자유한국당이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윤정 전 광주시의원, 이성춘 송원대 교수와 민주평화당이 추천했던 민병로 전남대 교수 등 4명을 추천했고, 국회의장 몫으론 5·18연구 전문가인 안종철 박사가 추천됐다.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를 추천했다.

남은 것은 자유한국당 몫 3명이다.
 
"진상조사위 장기 표류" 우려 커져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때부터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할뿐 실질적인 위원 추천을 미적거렸다.

이 과정에서 5·18왜곡에 앞장섰던 지만원이 추천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 11월9일부터 14일까지 추천할 조사위원을 공개 모집했는데, 정작 공모를 한 뒤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대로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로 바뀌었다. 

민주평화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 5·18진상조사위원의 조속한 추천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일단 공모를 통해 압축된 후보군을 중심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말까지 위원 추천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조사위원 추천에)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공모 결과에 얽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칫하면 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거나 위원 추천 자체를 원점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을 연내 추천하더라도 진상조사위의 연내 출범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위원 추천이 모두 완료된 뒤에는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위원 위촉이 이뤄지는데, 이 기간이 짧아야 일주일이고, 길게는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으로라도 위원 추천이 이뤄져야 진상조사위 출범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18단체는 "위원 추천이 계속 미뤄질 경우 특별법과 진상조사위가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일부선 "일단 개문발차라도…" 주장
 
지난해 11월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추정된 옛 광주교도소 부근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추정된 옛 광주교도소 부근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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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에 조속한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촉구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할 인사를 찾지 못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뢰를 해서라도 추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못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못하면 이미 추천된 6인이라도 임명해 일단 진상조사위를 출범시킬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대로 계속 자유한국당의 추천만 기다리다간 진상규명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주장이다.

한편,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5·18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추진됐다.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등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5·18 이후 정부 주도로 행해진 각종 자료의 왜곡 등 '진실 은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가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 고발, 수사 요청 등을 하도록 했다. 이후 이러한 조사 내용을 국가가 공인하는 진상조사보고서로 만든다.

최근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등이 범정부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되면서 특별법상 진상규명 대상에 5·18 성폭행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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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광주드림에도 실립니다.


태그:#광주드림, #5·18민중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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