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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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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반대측이 공청회 토론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조례안 찬성 측은 "기만적인 억지와 약속 깨기, 불참 선언을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1월 1차 공청회에 이어, 12월 19일 오후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5곳에서 2차 권역별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1차 공청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이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해명이나 조치 없이 추가로 열리는 공청회를 받아들일 수 없어 토론자들이 불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찬성측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반대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의견수렴 공청회는 찬반 토론회가 아니다"고 했다.

찬성측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공청회 발표자의 선정 기준도 찬성반대 여부보다는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먼저이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저번 발표자의 구성은 반대 측 발표자들도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약속을 깨고 공청회를 파행시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권역별 공청회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교육청에서 반대단체의 요구에 최대한 양보하여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일대일로 나누어 발표자와 방청객을 선정했다"며 "이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권장되어야 할 공청회를 기계적인 찬반 토론회로 만드는, 공청회의 원래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다"고 했다.

이들은 "반대단체들이 공청회를 도대체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청회는 반대단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도민 전부를 위한 것이다. 도민들은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권리가 있으며, 참여하지 않는 도민들도 그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반대단체는 억지를 부리며 공청회의 취지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 당일 불참을 선언하며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공청회를 기다리는 다른 도민들의 참여권과 알 권리를 빼앗는 일이며,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촛불시민연대는 "더 이상 불공정의 이름을 들먹이며 공청회를 부정하지 마라. 당신들은 불공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당신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 인권의 반대말은 폭력이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폭력 그 자체다. 그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억지와 약속 깨기, 불참 선언을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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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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