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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 청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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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는 현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이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를 가리킨다. '직무상의 비밀'이란 공무원의 지위나 자격을 가지고 직무집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등에 따라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고발장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했던 김 수사관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경찰수사 진행상황을 직접 알아보고, 사업가인 최아무개씨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는 비위 혐의 때문에 지난 11월 검찰로 복귀조치됐다.

하지만 이후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리 첩보를 올리자 청와대가 나를 쫓아냈다, 나는 이번 정권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희생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각종 첩보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는 '불법감찰 의혹'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에 전날(18일)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다, 그래 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라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같은 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사업가들과 골프를 친 곳으로 확인된 골프장 7~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가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청탁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이번 달 초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태그:#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공무상비밀누설, #임종석,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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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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