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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홍성군수가 법정을 나오며 환하게 웃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가 법정을 나오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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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석환 홍성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호 법정(판사 안희길)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환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현직인 김석환 군수가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초범이고,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선거 운동을 벌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석환 군수 후보의 변호인 측은 "김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된 바 없다"며 "군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선 김석환 군수는 "모두 인정한다. 제 불찰이다. 인사하는 하는 정도인데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석환 군수는 지난 10일, 6.13 지방선거 직전 공무원 신분으로 5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공직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태그:#김석환 , #홍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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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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