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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 청 "김 수사관, 첩보문서 외부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용납 못 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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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7일 오후 4시 20분]

우윤근 주러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첩보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하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소속)이 이미 지난 8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 등에서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혐의가 드러나 복귀조치했다"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조선일보>를 통해 "우윤근 대사의 비리 첩보를 올리자 청와대가 나를 쫓아냈다, 나는 이번 정권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희생양이다"라고 주장하자 이렇게 반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직 국무총리 아들과 민간은행장 동향을 수집해 보고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는 "특감반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폐기했다"라고 말했다. 감찰이나 수사이첩의 대상으로는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윤근 비리 첩보는 지난해 9월... 왜 1년 2개월 지나 복귀시켰겠나?"

김 대변인은 이날 '전 특감반원 보도 관련 입장문' 발표와 두 차례 브리핑 등을 통해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하여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또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되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 인사 때 원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며 "2017년 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 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이유로 든 '우윤근 대사 비리 첩보'가 작성된 시기는 지난해 9월이고, 김 수사관이 비위혐의로 검찰에 복귀조치된 것은 올 11월이다. '우윤근 대사 비리 첩보'가 결정적 이유였다면 지난해 9월 직후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켰지 왜 그로부터 1년 2개월이나 지난 뒤에서야 검찰로 복귀시켰겠는가 하는 것이다.

"특별감찰반 첩보보고 '3단계 검증 절차'... 김 수사관 허위 주장"

특히 <조선일보>는 "특별감찰반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이나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을 해왔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은행장 동향, 개헌 관련 부처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 고용노동부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동향 등 김 수사관이 직접 작성한 첩보보고서가 그 근거다.

이에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걸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라며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별감찰반원들이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김 수사관 같은 특감반원은 우선 법령으로서 직제 등에 규정된 감찰대상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한다"라며 "그런데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종류의 첩보, 불분명한 내용들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보고서도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불필요한 것이 묻어 있는 첩보다"라며 "그렇게 첩보가 들어오면 민정수석실에서도 언론과 똑같이 데스크를 본다"라고 말했다.

특별감찰반원이 첩보보고를 올리면 먼저 특별감찰반의 데스크(사무관)가 1차로 검토하고, 이후 특별감찰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이 각각 2차와 3차로 첩보보고의 적절성과 신뢰성, 중요성 등을 검증하고 판단한다. 이렇게 '3단계의 검증절차'를 통과한 첩보보고만이 민정수석에게 보고된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반부패비서관에게도 직접 대면보고 하지 않는다, 조국 수석은 말할 것도 없다"라며 "그가 대면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위에 있는 사무관이나 반장까지다"라고 말했다.

"엄중 경고했다"라는 해명이 "시정조치"로 바뀐 이유

김 대변인은 "그렇게 세 차례, 네 차례 데스킹을 거치는 동안에 그 내용이 중요한지, 믿을 만한지, 특감반 본연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불순물이 묻어서 들어왔는지 등을 다 검토해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만 민정수석에게 보고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서너 단계의 경로를 거치기 전의 거친 형태의 첩보다"라며 "그래서 그 안에 불순물이 끼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일단 그렇게 묻어들어온 정보에 대해서는 데스킹을 하면서 쳐냈고,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김 수사관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라며 "이러한 엄중 경고는 한 차례 거치지 않고 계속된 걸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두 번째 브리핑에서 "엄중한 경고라기보다 '이런 거 쓰지 마라'고 하는 반장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다, 이후 (이러한 시정조치 요구가) 한두 번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해명으로 바뀌었다.

그는 "만일 업무영역에 벗어나 가져온 첩보를 저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활용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며 "하지만 저희는 전혀 하지 않았다, 다 폐기하거나 업무영역에 맞는 것만 수사로 이첩하거나 자체 감찰하는 것으로 나누어 처리했다"라고 강조했다.

"전직 총리 아들-은행장 동향 첩보보고는 다 폐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부적절한 감찰로 지목받은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은행장 동향, 개헌 관련 부처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 고용노동부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동향 등의 첩보보고도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해명했다.

먼저 민간인 사찰로 의심할 만한 전직 총리 아들과 민간은행장 동향 보고건이다. 김 대변인은 "이것은 (첩보와) 함께 묻어 들어온 불순물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며 "그래서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에는 들어올 수는 있으나 이 내용이 업무영역에 들어가는지, 중요한지,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서 이 내용들은 폐기 처분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 다음으로 재활용 쓰레기나 삼성반도체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2항을 보면 특감반의 업무영역이 나와 있다"라며 "비리첩보를 수집하고 사실확인을 거치는 것이 특감반의 업무영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환경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가 있었을 때 특감반의 감찰대상인 대통령 임명 고위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직무수행은 제대로 했는지 등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직무감찰이었다"라며 "직제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영역에 합당한 것이다.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삼성반도체가 마찬가지다"라며 "당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와 관련해서 부처 간 엇박자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직무감찰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공직자 사생활, 중요하지 않아 별도 징계 내리지 않아"

다만 김 대변인은 "개헌은 좀 다르다"라며 "개헌 문제는 특감반이 소속되어 있는 반부패비서관을 포함해서 민정수석실 전체의 업무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 관련 여론 수렴이나 민심 동향 파악이 민정수서실 전체의 업무영역이다"라며 "개헌문제의 주업무 부처가 민정수석실이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 차원에서 개헌 관련 부처의 동향을 파악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 왜 특감반원이 그 업무(개헌 관련 부처 동향 파악)에 협조했느냐?"라며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이기도 하지만 민정수석실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요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른 비서관실의 행정요원들과 함께 협업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공직자의 사생활 문제와 관련, 김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외교부의 정보 유출 건이 문제가 돼 감찰에 들어갔다"라며 "그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전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는 '품위유지의무'가 있다, (외교부 공직자의 사생활 문제가)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감찰한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것이 애초 감찰의 목적이 아니었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로 징계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첩보 목록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 법적 조치 강구하겠다"

또한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조선일보>에 자신의 작성한 첩보보고서 목록을 제공한 것에는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김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라며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들이 한 일은 김 수사관의 비위혐의와 관련해서 복귀를 시키고 인사조치를 해 달라는 서류를 보낸 것 뿐이다"라며 "현재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태그:#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감찰 의혹, #조선일보,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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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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