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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 경남도청 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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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DNA 재분석으로 17년 전 성폭행 피의자가 검거되었다.

14일 경남지방경찰청은 17년 전 주거지에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피의자를 DNA 재검색으로 같다는 회신을 받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마산중부경찰서 강력계는 주거가 부정한 ㄱ(61)씨를 성폭행 혐의로 붙잡았다. 피해자인 여성 ㄴ(당시 30세)씨는 정신지체 2급으로, 당시 사건과 관련 없이 이후 사망했다.

사건은 2001년 2월 3일 오후 6시 40분경 창원에 있었던 피해자 ㄴ씨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ㄱ씨는 당시 혼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현장 유류물에서 DNA 신원 정보를 확인했으나, 검색 결과 일치하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남겨두었다.

그러다가 마산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새로운 시약 개발에 따른 재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2013년 3월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ㄱ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회신을 올해 7월에 받았다.

경찰은 지난 11월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에 나서 지난 11일 ㄱ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ㄱ씨가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13일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켰다.

태그:#DNA,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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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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