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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란 근로자가 사용주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그 노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그 고용의 근로계약을 대행하는 업체가 용역회사입니다.

달리 말해 물재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 역할에 대한 일정량의 '수수료'를 떼어내 운영하는 업체가 바로 용역회사라는 얘기입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 문(스크린도어) 보수 작업을 하다 사망한 김 모 군, 2015년  8월 29일 강남역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중 사망한 조 모 군, 2013년 1월 19일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망자 심 모 씨 역시도 용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송설비를 홀로 점검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경우도 한국발전기술이라는 외주 하청업체 일종의 용역회사 소속이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는 사망하기 전 지난 1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는 인증샷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자 김 모 군 역시도 보수 가방에 컵라면을 담아 다닐 정도로 용역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며 피켓을 든 고 김용균 씨 생전의 모습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며 피켓을 든 고 김용균 씨 생전의 모습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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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람의 경우만 보더라도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급여와 처우가 왜 이렇게 형편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소속 노동자의 임금에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여기에 10%~20%를 각종 회사 운영비용으로 떼어냅니다. 근로자를 대신해 원청과 고용의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임금에서 약 30% 정도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경우고 '일부 용역업체는 이보다 많은 '40% 이상을 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실례로 2011년 3월 MBC 뉴스 <미화원 식대까지 빼먹는 얌체 용역업체>보도를 보면  안양시가 청소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은 환경미화원의 월급으로 1인당 평균 한 달 3백만 원이었지만 용역회사는 각종 수수료를 떼고 22년 근로자에게 180여만 원만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는 이런 원청과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 노동자들은 이런 계약 사실에 대해  알 길이 없으며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 누구 하나 나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임금 떼임에 대해 항의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 1년~2단위로 계약하는 용역회사 특성상 다음 재계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역회사는 수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은 입찰에 부처 최저 입찰가를 낸 용역회사를 선택하고 용역회사는 낙찰을 위해 인건비를 줄여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는 물론, 최소한의 인원조차 확보 받지 못한 채 작업에 나서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발전소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근무 원칙을 무시하고 1인 근무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고 김용균 씨도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용역회사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이루어져야 할 고용 중간에 개입에 근로자의 임금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고 원청 역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상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용역을 활용합니다. 용역회사 제도를  없애는 일이야말로 꽃잎처럼 지고 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넋을 기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그:#용역회사,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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