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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물의를 빚은 코웨이가 이번 '청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최대 수혜자가 됐다.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제품 구매의사를 밝힌 어린이집이 대부분 코웨이를 선택했고 기존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던 어린이집도 청주시 조사결과 기준미달로 판명된 'H12등급' 제품을 코웨이가 생산하는 벽걸이형으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

앞서 코웨이는 헤파필터 12등급인 자사 제품을 13등급으로 속여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계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보조금 지급 직전 적발됐다.

이현주 정의당 시의원(비례대표)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10억이 넘는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출될 뻔한 사례였지만 해당 업체들은 아무런 행정·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여기에 청주시는 벽걸이형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만 기존 헤파필터 13등급에서 12등급으로 사업 진행 중간에 하향 조정하면서 '코웨이 밀어주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청주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충북인뉴스>에 제공한 '코웨이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견적서'에 따르면 기준 필터 등급이 12등급이 아닌 13등급으로 명시돼 있는 등 시가 필터 등급 하향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버젓이 허위 견적서로 영업을 해왔다.

사기 당했다던 청주시, 침묵 이유는?

논란이 일자 시는 등급 하향조정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총연합회 요청에 따라 등급 조정을 해줬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도 논란이다.

이번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나선 다수 업체들은 "어린이집연합회가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

A업체 관계자는 "코웨이가 독점한 벽걸이 공기청정기에 경우 청주시가 등급 기준까지 바꿔가면서 코웨이 기준을 맞춰준 셈"이라며 "청주시 담당부서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업체의 경우에도 "허위 견적서로 입찰에 참여한 부도덕한 업체가 어떻게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냐"라며 "명백한 특혜를 청주시가 제공하면서 결국 정직하게 영업한 회사들만 바보가 됐다. 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7일, 코웨이가 청주시 한 어린이집에 제출한 견적서.
 지난달 7일, 코웨이가 청주시 한 어린이집에 제출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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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형이 더 좋다? 전주시 "벽걸이형 사업 기준 품목서 제외"

벽걸이형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이 더 선호한다던 청주시의 주장과는 달리 전주시의 경우 아예 지원가능 제품에서 벽걸이형 공기청정기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벽걸이형 공기청정기의 경우 공기정화를 위해 여러 공간을 움직여야 하는 특성에 맞지 않다. 설치비용도 다른 제품에 비해 높아 어린이집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요청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벽걸이형이 어린이집에 적합하지 않고 설치비용도 높아 부담이 많다는 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해 애초 제품기준마련 과정에서 벽걸이형을 제외했다는 것.

전주시에 따르면 코웨이는 전주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등급을 낮춰주면서까지 사실상 제품 선택의 길을 열어준 청주시 입장과 상반되는 상황.

이와 관련해 청주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청주시가 이번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먼저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다. 벽걸이형에 대한 안전문제가 (어린이집)현장에서 제기돼 등급 하향을 결정했다. 가격이나 다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 측은 "해당 사안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기업의 신뢰를 훼손한 지국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해 현장 교육과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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