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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와 민ㆍ형사 다툼이 끊이질 않았던 참예원이 다시 위탁 기간을 연장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참예원이 맡아 운영중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모습.(사진자료)
 강남구와 민ㆍ형사 다툼이 끊이질 않았던 참예원이 다시 위탁 기간을 연장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참예원이 맡아 운영중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모습.(사진자료)
ⓒ 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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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시설운영비 및 선채용 비용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펼쳐 결국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참예원의료재단(이하 참예원)과 또 다시 위탁 기간을 연장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5일 내년 3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수탁업체에 대한 재위탁 적격자 심사에서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참예원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2018년 4월부터 3년간 재위탁하게 됐다.

구청 관계자는 "조례에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때 위원회를 구성해 기간 연장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돼 있고 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히고 이에 대한 토의를 거쳐 공정하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민사 소송은 구청에서 패소했고 형사 소송은 참예원의 무혐의로 종결 처리돼 위원회는 민·형사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적격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탁업체 적격 심사에 대해 그 동안 행복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온 강남구의회 이재진 의원은 "소송과 고소·고발을 했고 향후 소송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업체가 과연 적격 심사 대상이 되는지, 적격 대상자로 생각해 심사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라면서 "또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는지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정례회 마지막날 구정질문을 통해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예원의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통합공무원강남구지부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위탁 철회를 요구했다.

임성철 지부장은 노조게시판을 통해 "수탁업체와의 다툼이 있었던 민·형사상 사건이 수탁업체의 승리로 끝나 적격 심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사벌과 행정벌은 엄격히 다르고 수탁업체 재선정에는 업무수행과 성실성, 의료법 위반행위 등을 고지해 심의위원들의 눈과 귀를 막지는 않았어야 했다"라면서 "5년 동안 문제가 많았던 사실들이 이번에 지적되지 않았다. 과연 이번 수탁업체 재위탁 적격심사에서 이 부분이 다뤄졌다면 수탁업체가 적격으로 재위탁 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은 수탁업체 재수탁 심사의 적격성 여부를 제대로 조사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7월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감사를 통해 요양병원의 의혹과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개선점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위탁 결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은 서울시 최초의 구립병원으로 지난 2014년 4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문을 열었다. 총 307병상을 두고 있는 노인성 질환 전문 치료 병원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통해 지어졌으며 현재 참예원 의료재단이 병원운영을 수탁 받아 운영 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참예원,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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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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