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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덕산면 ㄷ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폐기물 100여톤을 불법으로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에도 동종 전력이 있어 행정이 감독과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3일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가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탈수·선별 과정만 거친 뒤 나오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 6개 배출·운반·처리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ㄷ업체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무허가처리업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물량은 97.65톤. 무허가처리업자는 이를 포함한 1600여톤을 톱밥과 섞어 퇴비로 둔갑시켜 전남 함평군 사업장 주변 나대지 등에 야적·방치했다.

이 때문에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배출허용기준 50PPM)를 205배 초과한 고농도(1만260PPM) 침출수가 인근 저수지와 농수로로 유입돼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켰고, 오염된 저수지를 정화하는데만 21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위탁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을 반출할 때도 환경부가 운영하는 적법처리정보시스템인 '올바로'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법조치건이다. 우리 관할구역인 운반·처리업체 2곳은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며 "ㄷ업체는 수사기록 일체를 관할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송했다. 앞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이 추가로 수사한 뒤 검찰로 송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기물배출업체는 폐기물을 반출할 때 적법처리업체를 확인해 계약하고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지만 ㄷ업체는 그렇지 않았다. 불법적인 의도로 판단된다. 어느 정도 조사가 됐으니까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예산군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위반사실을 통지하면 곧바로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ㄷ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적법하게 운반·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했지만, 운반업체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불법으로 처리한 것 같다"며 "우리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관리소홀로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ㄷ업체는 2012년 11~12월 모두 8차례에 걸쳐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280톤을 한 운반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반출했다가 당진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듬해 6월 폐기물을 쌓아놓은 곳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한 당진시로부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예산군은 ㄷ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음식물쓰레기 불법처리,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불법처리, #불법 폐기물,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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