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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기업이 참여해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일 정부와 기업이 참여한 재단을 통해 피해자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 데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해체된 직후여서 일본이 강한 불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일 관계에 정통한 일본의 전직 외교관과 학자들 내에서는 과거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국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재단 설립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일본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에서 새로운 재단 설립이 강제징용 문제의 항구적인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덧붙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 기업들에 재단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전했다.

"확실한 사죄 없이 재단 설립하면 부작용만" 지적도

이어 한국 내에서도 일본 정부와 기업의 확실한 사죄나 피해자들의 이해 없이 성급하게 재단을 설립하면 (화해·치유재단처럼)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추진하고 있다. 

태그:#강제징용, #일본 , #한일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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