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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진행하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관련, 일부 업체가 필터 등급을 속여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 조사결과 모두 4개 업체가 허위 견적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3일 관내 어린이집 700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에 따른 견적사항 확인결과'를 공문과 함께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디케이(주)•코웨이•쿠쿠홈시스•(주)교원 등 총 4곳이 헤파필터 등급을 속인 뒤 허위 견적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위니아•LG전자 등 두 곳은 청주시가 등급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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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견적서 발급 확인…처벌은?

결국 허위 견적서 논란이 청주시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지만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법적 조치는 힘들어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체 수량 가운데 40% 가량이 현재 일부 업체의 허위 견적서 제출로 인해 교체 대상이다"라며 "청주시가 아직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었던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위 견적서로 인해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이 한 달 이상 지연된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불이익은커녕 특혜만 줬을 뿐"

하지만 정작 해당 사업의 보조금 교부와 관련 서류 확인 등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는 청주시는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

상황이 이러자 청주시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견적서를 제출한 일부 업체도 명백한 특혜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에 아무런 불이익도 부여하지 않았다. 사실한 등급 하향조정이라는 혜택만 줬을 뿐"이라며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조치가 나오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허위 견적서 문제를 지적한 정의당 이현주 시의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코웨이가 생산하는 제품들 가운데 청주시가 공고한 Hp(헤파필터)13에 해당하는 제품은 없다"며 "허위 견적서를 만든 업체도 문제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세금을 집행하려고 했던 청주시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디케이(주)•코웨이•쿠쿠홈시스•(주)교원 등 4개 업체는 헤파필터 H12, H11 등급인 자사 제품을 'H13' 제품으로 속여 시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된 헤파필터는 공기청정기 구성 부품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필터 등급이 높을수록 정화되는 미세먼지 비율이 높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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