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채무상환 의무는 연좌제가 아니다. 연좌제는 범좌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범좌자의 죄를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묻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894년, 100년 전에 없어진 제도이다.

최근 연예인에게 때 아닌 부모의 부채를 상환하라는 압박이 불어 닥치고 있다. 마이크로닷, 도끼, 마동석, 차예련, 마마무의 휘인, 비 등 모두 같은 논리다. 과거 부모가 저지른 잘못을 대신 상환하라는 폭력이다. 마이크로닷, 도끼, 마동석 등은 채무를 상환하고, 사과할 이유가 없다.

언론은 연예인에게 가해지는 2차 폭력을 중지하라. 심지어 마이크로닷은 잘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차를 선언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마이크로닷은 다시 복귀하자.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의 채권-채무관계는 쌍방의 계약관계로 형성된다. 돈을 빌려준 때는 잘 빌려줄 채권자의 책임이 있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들은 금융회사에 투자를 하고 손실을 봐도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단 투자행위가 정상적이었다면).

채무자도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있다. 다만 본인의 재산이 없고,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신청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것이 사회 윤리고 정상사회의 규범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채무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과도하게 채권자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채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채무자도 사람이다. 우리 사회가 봉건제, 노예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 연예인에게 가해지는 '나도 떼였다'는 채권자들의 폭력적인 언어이다.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약한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 내겠다는 약탈적인 행위이다. 더욱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이고, 제3자에게 대신 상환하라고 하는 것도 불법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예인 당사자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갚을 이유와 비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마이크로닷, 도끼, 마동석, 차예련, 마마무의 휘인, 비 등은 고개를 들고 당당히 활동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빚쟁이유니온 위원장'입니다.


태그:#빚투, #마동석, #마이크로닷, #도끼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유로운 영혼, 오지랖퍼, 지역정치, 지역활동 등 손에 잡히는 것은 다 관여하고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