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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삼바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삼바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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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아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은 회계기준을 바라보는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대형 법무법인 쪽 주장이 나오자, 홍순탁 참여연대 회계사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회계사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었다.

2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삼바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는 증권선물위원회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토론자로 나선 김 회계사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아래 삼성에피스)에 대한 공정가치(시장가격) 평가가 2015년 이전에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에피스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은 2015년 판매승인 등 객관적인 성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감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평양 회계사 "삼바, 자회사 가치 평가 어려웠던 것"

그러면서 김 회계사는 "이번 증선위 조치는 (삼성바이오가) 2014년 삼성에피스 콜옵션 부채금액을 정하지 못했는데 관련 부채를 장부에 반영해야 함을 알았다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합작회사 미국 바이오젠에서 삼성에피스 지분 절반가량을 가질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바이오가 장부에 콜옵션 부채를 반영해야 했음을 알게 됐으나 삼성에피스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논리를 마련해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됐다며 이 회사를 회계상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기준을 장부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고 4조 5000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올린 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김 회계사는 바이오시밀러(복제약)를 개발하는 삼성에피스의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기도 어려웠는데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콜옵션을 장부에 반영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한 것. 그러던 가운데 2015년이 돼서야 시밀러의 판매승인을 받게 돼 회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김 회계사는 설명했다.

참여연대 회계사 "실적 미미... 의견서 급조했다"

하지만 홍 회계사는 바이오시밀러는 판매실적이 더 중요한데 이에 큰 변화가 없었고, 애초부터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판매승인보다 판매실적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경쟁자가 너무 많아 승인을 받고도 판매되지 못한 약도 있다, 삼성에피스의 실적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평가회사(회계법인)가 2014년 말 콜옵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 이유는 회사(삼성바이오)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회계사는 "결국 삼성바이오가 택한 방법은 2014년말 콜옵션 가치평가불능 의견서를 2015년에 급조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시밀러 판매승인과 무관하게 삼성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삼성바이오가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또 나중에 이 일을 무마할 서류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다는 얘기다.

"증선위, 회계처리 판단해야" - "삼바, 회계 원칙 벗어나"

홍 회계사는 또 "의견서의 사후조작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중심회계는 아니다"라며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판단 역시 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재량권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회계사는 "증선위는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선 국제회계기준(IFRS)의 핵심인 전문가적 재량권 등의 모호함으로 분식 여부 판단이 어렵다면 (분식)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이런 맥락에서 삼성내부문건, 즉 모회사(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라는 변수가 이번 증선위 조치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바이오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관련 논란의 중심은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라며 "이번 사건이 회계 감리제도의 불확실성을 극도로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홍 회계사는 "국제회계기준이 원칙 중심의 회계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원칙이 있는데 회계가 경제적 실질(실제 가치)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회계기준에서 회사에 (장부 작성 관련) 재량권을 준 것은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와 같이 규정의 빈틈을 이용한 회계는 경제적 실질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대비 1억원 무형자산으로 처리해도 괜찮다? 

이날 발제에 나선 손혁 계명대 교수는 "국제회계기준은 폭넓게 경영자의 재량권을 허용하는데, 마음대로 장부를 작성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접대비로 1억 원을 쓴 뒤 이를 장부에 무형자산으로 표기하고, 미래 회사 경영의 도움이 되는 지출로 판단했다는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손 교수는 부정회계를 막기 위해 회계처리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게 하고, 규제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유승경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원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감독당국이 분식회계 결론을 낼 때 (회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업보고서를 정정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면 (별도의) 제재는 없다"며 "이런 부분을 우리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태그:#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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