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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 피해자의 남녀 비율이 '여초'(女超)로 역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자의 53%(156명)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연합회 주관(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으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간담회'에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노영희 본부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총 1024건) 분석 결과 여성 피해자 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 여성 피해자 수가 남성 피해자 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또 "전체 연구실 안전사고의 약 80%는 안전의식과 교육 부족(안전수칙 미준수ㆍ위험요소 미인지ㆍ보호구 오용 또는 미착용 등)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연구실의 여성 종사자에겐 가임ㆍ임신ㆍ수유 등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성 특화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과 여성 과학자의 흥미를 끌만한 교육 콘텐츠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여성 과학자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여성 과학자의 33%가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선 여성 과학자를 위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성 과학자 대상 안전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표준 교육교재ㆍ교안ㆍe-러닝과 교육 동영상 등)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노 본부장은 "국내 연구실 환경은 그동안 여성 과학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성보다 작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실험대 등 실험장비, 보호 장갑ㆍ호흡용 보호구 등 보호구가 사용된다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정 건강검진에서도 세부 검진항목ㆍ검진주기 등에서 여성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박태균 대표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안전에 대한 정치권ㆍ행정부ㆍ미디어의 관심이 태부족한 실정"이며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고용노동부ㆍ과기정통부가 모두 주목할 만한 문제이지만 오히려 관리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 과학자의 안전을 위한 법률은 별도로 없는 상태다. 

경희대 의대 김영미 교수(여성 과학자 안전관리위원장)는 "'연구실 안전관리법'이나 '여성 과학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안전 관리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며 "적어도 임신ㆍ출산ㆍ수유 중에 연구실 위험인자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 과학기술 재직 인력은 2006년 2만9739명(전체의 16.1%)에서 2016년 4만6269명(19.3%)으로 늘었다. 이공계 입학 여학생 수는 2006년 6만9063명에서 2016년 7만230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여성과학자 안전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20대 여성 과학자의 17.7%(621명 중 110명)가 평소 연구실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데일리 푸드앤메드'(www.foodnmed.com)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 © '당신의 웰빙 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푸드앤메드, #연구실 안전사고, #여성 과학자, #연구실 안전관리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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