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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대구지검에 출두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 조정훈 | 관련사진보기 |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관련기사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받아)
강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예비홍보물 10만여 부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보내고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사무실 내부와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라는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검찰에 출두하면서 "홍보물에 정당 경력 기재를 지시하지 않았고 선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실수로 분실했다"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강 교육감을 상대로 이날 오후 7시 30분까지 6시간 가량 경찰이 넘긴 수사 자료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내용 등을 검토해 다음달 13일 이전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 교육감이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선거 캠프 관계자와 홍보물 인쇄 업체, 강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대구중부경찰서는 강 교육감이 특정 정당의 이력을 게재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밝히지 못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