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대구지검에 출두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대구지검에 출두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관련기사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받아)

강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예비홍보물 10만여 부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보내고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사무실 내부와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라는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검찰에 출두하면서 "홍보물에 정당 경력 기재를 지시하지 않았고 선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실수로 분실했다"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강 교육감을 상대로 이날 오후 7시 30분까지 6시간 가량 경찰이 넘긴 수사 자료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내용 등을 검토해 다음달 13일 이전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 교육감이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선거 캠프 관계자와 홍보물 인쇄 업체, 강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대구중부경찰서는 강 교육감이 특정 정당의 이력을 게재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밝히지 못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태그:#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