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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대구지검에 출두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대구지검에 출두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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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관련기사 : 경찰, 강은희 대구교육감 압수수색... 막바지 수사 박차)

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해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했다"고 짧게 부인했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선거 당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한 이유를 묻자 "행사 때 실수로 분실했다"고 말했다.

검찰 출두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강 교육감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선거예비홍보물 10만여 부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사무실 내부와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라는 경력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감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고 8월에는 선거캠프 관계자와 문제가 된 공보물 인쇄업체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10월 18일 감 교육감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으나 이미 교체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강 교육감은 "아들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다음 날 행사에 갔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달빛동맹 행사에 참여했을 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고의가 없었고 기존 휴대전화에도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 교육감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며 "강 교육감과 아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었는데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선거 홍보물 제작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밝히지 못하고 지난 13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출두한 강 교육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강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태그:#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검찰 출두, #교육자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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