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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줄 지어 서있는 모습.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단속이 시작된다.
 택시가 줄 지어 서있는 모습.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단속이 시작된다.
ⓒ 박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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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단속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약 2달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12월 1일부터 경찰의 단속이 시작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데 따른 일이다. 그렇다면 택시는 어떻게 되는 걸까?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된다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 것일까.

공항철도로 향하는 택시 안, 11월 22일 기자가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매면 과태료는 누가 내는지 기사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공성교통 소속 기사 김철종(45)씨는 "회사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교육받았다"며 "기사가 뒷좌석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말했다면, 과태료는 안전띠를 안 맨 승객에게 부과된다"고 말했다. 다른 택시기사도 동일하게 알고 있냐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기사식당에도 찾아가 보았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이모(50)씨는 "당연히 안전띠를 안 맨 승객이 내는 것 아니냐"며 "기사가 안전띠를 매라고 말하지 않으면 기사가 과태료를 내지만, 말했다면 승객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25일 다른 택시를 타보았다. 질문은 같았다. 서울에서 택시만 10년을 운행했다는 박모(58)씨는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는 표정을 지으며 "생각해보라. 안전띠를 매지 않은 건 승객이 잘못한 거 아니냐"며 "승객이 잘못했으니 당연히 승객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택시기사들의 말대로 진짜 승객에게 부과되는 것일까.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과태료, 운전자 아닌 '승객'에게 부과?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조항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조항
ⓒ 박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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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위 그림에 나와있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2항 2호다. 

이 조항은 같은법 제50조 1항을 위반해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50조 1항은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택시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어느 조항에도 없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고수철 경감은 "과태료 금액은 뒷좌석 동승자 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만 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승자가 13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유 조항
 도로교통법 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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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택시기사에게 항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8항은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을 경우 차량 내 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인정하고 있다.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라 안내했다면 기사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안전띠 미착용 시 택시 외 차량은 누가 과태료 내야 하나? 

그렇다면 일반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가용을 운전하는 일반차량 운전자에게도 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에 걸린다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물어야 한다. 이 경우는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말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차량은 사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가 13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성인의 2배인 6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대리운전도 마찬가지다. 대리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말했더라도, 과태료는 대리기사에게 부과된다. 대리운전 차량 역시 사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면 대리운전 기사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앞두고, 최근 각 지방 경찰청에 단속 지침을 내려보냈다. 경찰은 지난 9월 시작된 2개월의 계도 기간이 이 달로 끝남에 따라, 12월부터는 앞 좌석 뿐 아니라 뒷좌석의 안전띠 미착용 행위까지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태그:#도로교통법 , #뒷좌석, #안전띠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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