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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최근 구성을 마친 '2018 충청북도 의정비심위위원회'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위원 선임을 마친 충북도가 위원회 내 쓴 소리(?)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일부 추천 인사들을 배제했다는 것.

충북도는 지난달 4일, 충북지방행정학회‧충북지방자치학회‧충청북도학교학부모연합회‧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지방변호사회‧충북기자협회‧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여성정책포럼‧(사)전국이통장연합회 충청북도지부‧충북도의회 등 모두 11개 단체에 의정비심위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도가 각 단체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단체별로 최대 2명씩 추천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나 충북도 소속 공무원‧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일 경우를 제외하면 위원에 임명될 수 있다.

충북참여연대에 공문 보내 놓고 뒤늦게 배제?

문제는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은 충북도가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충북참여연대가 추천한 인사를 위원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도가 공문을 보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다른 해에도 이 같은 요청을 받았었고 실제로 추천한 인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었다"며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추천 이후에도 연락이 없어 문의하자 뒤늦게 이미 위원 선정이 끝났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황당해했다.

실제로 충북참여연대는 위원 위촉식이 있던 지난 19일, 당일이 돼서야 위원 위촉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선영 처장은 "내부 논의 끝에 사무처장인 나를 단수 추천해서 공문을 보냈다. 서약서까지 작성해 보내라고 해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배제됐다는 사실을 직접 문의한 끝에 듣게 됐다"며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도 산하 공무원 청렴도 지적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가하니 아예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앞서 충북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는 "추천을 받는다는 것이지 꼭 추천받은 인사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특정 단체 인사를 배제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같은 내용은 추천 요청을 할 당시 이미 사전에 고지한 내용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충북도의회 추천 인사를 비롯해 10명의 위원을 선정해 안을 만들었고 도지사님이 임명하신 내용이다. 선정 과정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충북인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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