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내년 1월 말부터 편의점 등 연매출 5~10억 원인 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2.05%에서 1.4%로 대폭 줄어든다. 또 카드마케팅 혜택이 대부분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쏠렸지만 그에 따른 부담을 자영업자 등 일반가맹점도 짊어졌던 부분도 개선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연매출이 5~10억 원, 10~30억 원인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각각 2.05%에서 1.4%,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각각 1.56%에서 1.1%, 1.58%에서 1.3%로 낮춘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매출 5~10억 원인 19만8000개 가맹점의 한 해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 원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 10~3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4만6000개 가맹점의 경우 부담이 평균 505만 원 감소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연매출 5~10억 원 편의점, 카드수수료 연간 214만 원 줄어든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의 경우 매출 5~10억 원인 1만5000개 가맹점은 카드수수료를 연간 214만 원, 매출 10~30억 원 가맹점은 156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또 음식점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 원대 일반음식점 약 3만7000개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비용이 연간 288만 원 줄어든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더불어 연매출 5~10억 원인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우 연간 약 279~322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번 방안을 내놓기에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은 실무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해 카드회사의 원가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맹점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적격비용(원가)을 다시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국은 카드회원에 대한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초대형가맹점에게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가맹점이 관련 비용을 똑같이 지불하고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일반가맹점은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부분이 적은데 매출 500억 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연매출이 30~500억 원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약 2.18%였던 반면 매출이 500억 원을 넘어서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약 1.94%에 불과했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카드회원 할인 등 마케팅비용 매출 따라 다르게 적용"

이에 당국은 부가서비스 이용 등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마케팅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30~100억 원, 100~500억 원, 500억 원 초과 등으로 구분해 마케팅비용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 최 국장은 "마케팅 혜택에 따른 비용을 개별화해서 혜택을 적게 받는 곳의 수수료는 떨어뜨리고 대형-일반가맹점 사이 수수료율의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기준 카드사가 지불하는 마케팅 비용은 모두 6조1000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 (커피전문점 할인 등) 상품에 탑재된 비용을 제외한 무이자할부 등 비탑재 비용은 4조5000억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국장은 "이 가운데 카드사 원가에 포함되는 수수료는 2조5000억 원이었는데 이를 모든 가맹점이 부담하는 식이어서 앞으로는 대형가맹점이 부담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일반가맹점에서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 카드회사가 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매출 10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평균 2.2%에서 1.9%로, 100~500억 원의 경우 평균 2.17%에서 1.95%로 인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당국 쪽 방침이다.

과도한 카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허용

더불어 금융위는 카드회사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는 안도 제시했다. 당국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의 포인트 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 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 지원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최 국장은 "카드상품에 탑재된 마케팅혜택은 약관기간 동안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며 "신규 카드에 부가서비스가 줄어드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금융위는 내년 1월 말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당국은 여신전문협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태그:#카드수수료, #금융위원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