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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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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4일 강원 고성군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헬기 투입 절차와 관련, '9·19 군사합의' 이전과 비교해 투입절차·과정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DMZ 지역에 헬기가 들어갈 경우에 유엔군사령부(아래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며 "유엔사 승인 과정은 이번 산불 헬기 진입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말을 인용,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산불 때 우리 군이 유엔사에 헬기투입을 요청하고 유엔사가 이를 승인하기까지 2시간 10여 분이나 걸렸고, 이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4일 비행금지구역 진입 관련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는 유엔사 승인(대북통지) 이전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지난 4일 오후 2시 34분 군 통신선을 통해 산불진화헬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다고 북측에 통지했고, 유엔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44분 유엔사-북한군 직통전화로 해당 헬기의 DMZ 진입을 북측에 통보했다.

남측 헬기의 DMZ 진입 때 유엔사가 북측에 통보하는 절차는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군사합의가 지난 4일 산불진화헬기의 DMZ 투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태그:#군사분야 합의서, #DMZ, #유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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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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