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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노동자 한마당하는날 휴게시간 관련 주장
▲ 보육노동자 한마당  보육노동자 한마당하는날 휴게시간 관련 주장
ⓒ 남봉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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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쉴 권리를 보장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 또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사회적 환경도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은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함께 하루일과를 보내기 때문에 일반 회사원처럼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어린이집의 점심시간은 영유아의 급식지도와 양치지도, 낮잠 준비가 진행되는 건강·영양·위생교육을 위한 특수한 근로시간이다.

만약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보육교사의 특수 근로시간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점심시간 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는 보육교사와 아동이 잠시도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으므로 보육교사가 현실적으로 휴식 시간을 갖기는 어렵다.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등과 같은 구조적인 개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또 애착관계에 기반한 종일 밀착 돌봄이라는 보육교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육교사들에게 휴게시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일방적 정책 시행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17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에는 "특정시간대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보육교사 업무 대체를 위한 인력 충원", "평가인증 부담 완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한 사람의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아동 수는 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기는커녕 높이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완화하거나 보조교사의 단독 업무 수행시간을 늘리는 정도의 보건복지부의 대책들은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근의 일상화, 실질임금의 감소, 특별활동시간의 확대, 운영책임자의 범법자화, 부모에게 조기하원 요구의 확대 등의 부정적 결과들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자칫 짧은 시간이라도 보육의 공백이 생기거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교사의 짧은 보육은 아이의 안정감을 방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휴게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필자가 속한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낮추기, 점심시간을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 교사들의 순차근무를 통한 1일 8시간 근무,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취해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 전입금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려 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간을 운영해야 하는 어린이집 운영 조건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보육교사의 초과노동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육교사의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동부의 경우 보육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기관장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정교사 수 확대와 교대 근무제를 통해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마련하는 데 힘 써야 한다. 더불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보육교사의 연구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에 따라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태그:#보육교사휴게시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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