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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단체로 구성된 '스쿨미투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A여고 스쿨미투'와 관련 대전교육청의 사과, 재발방치 대책,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자료사진)
 대전지역 단체로 구성된 "스쿨미투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A여고 스쿨미투"와 관련 대전교육청의 사과, 재발방치 대책,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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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전A여고에서 터져 나온 교사에 의한 성폭력 폭로, 즉 '스쿨미투'와 관련한 대전교육청의 특별감사결과가 발표됐다. 교육청은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그 중 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월말부터 10월 초까지 'A여고 스쿨미투'와 관련한 교원들의 성비위 행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9월 SNS 등을 통해 A여고 학생들이 교원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을 확인 후 A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 및 무기명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성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였고, 일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탈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학교에서는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은 최근 교육 분야의 성폭력·성희롱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안일한 태도로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문제를 일으킨 교사에게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의 신분상 처분을 내릴 것을 A여고 법인에 요구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A여고 '스쿨미투' 사건은 지난 9월 SNS에 'A여고 공론화 제보페이지'가 개설되어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터져 나왔다. 이 페이지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교사가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고 발언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칠판에 그려놓고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며 "남자들은 여자의 여기를 제일 좋아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 밖에도 "너희 얼굴만 보고도 몇kg인지 맞출 수 있다", "얼굴이 예쁘니까 봐주겠다" 등의 발언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 대전지역 40여개 단체는 '스쿨미투대응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추가 피해 없는 문제 해결'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혁신대책' 등을 요구해 왔다.
 

태그:#스쿨미투, #대전교육청, #대전A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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