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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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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의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원감축, 재정지원 삭감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요구와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제재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간단한 인사말을 마친 뒤 곧바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교육감과 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비리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된 17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유치원에서 회계자료 등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감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들이 19일 오후 '감사 자료 제출 독촉 공문'을 해당 유치원에 직접 전달했다. 하지만 독촉 공문을 받고 감사 자료를 제출한 사립유치원은 아직까지(21일 11시 30분 기준) 단 한 곳도 없다. [관련기사] "자료 전혀 안 주고..." 감사 첫날 '버티기' 들어간 비리 사립유치원들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 유치원, 보조금 삭감

이 교육감은 이와 함께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 계획도 발표했다. 제재 방법은 '학급 운영비'와 '원장 기본 보조금' 삭감이다.

이 교육감에 따르면, 당초 '처음학교로' 신청 마감기한인 지난 15일까지 경기도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46.9%였다. 시스템 관리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2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늘리자 참여율이 56.4%로 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절반 가까운 경기도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아, '학급 운영비'와 '원장 기본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관련기사]'밤샘 줄서기' 없애려는 경기교육청, 똘똘 뭉친 사립유치원

이 교육감은 또한 교육청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정원 10% 감축'이라는 강력한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만약, 박용진 3법이 있었다면?'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 법으로 유치원을 100% 변혁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한 단계는 넘기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태그:#이재정, #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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