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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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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 연 박용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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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경기도 교육청은'사립유치원만의 독특한 구조'에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분명 학교에 속하지만,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독특한 구조"라며 "(이 때문에)유치원은 설립자의 개인재산이며 수익자 부담금(학부모 부담금)은 정부 지원금이 아니기에, 공금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 보조금,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되는데 지출항목 구분이 미흡해 수입·지출 확인이 어렵다"라며 "학교나 공립유치원처럼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해결책도 제시했다. 교육청은 "유치원 지원금을 유용해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횡령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법안개정이 필요하고,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해결책은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혁신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어 횡령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투명한 회계를 위한 회계프로그램(에듀파인)의 사용을 명시하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자신을 자영업자라 생각, 이 생각 바꿀 수..."

이와 관련한, '사립유치원 비리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성준모 경기도의원(안산)이 20일 열린 행정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실을 대상으로한 행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자신을 자영업자라 생각하고 있고, 이 때문에 마음대로 유치원 돈을 쓰는 것"이라며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이게 안 되면 현재 일고 있는 국민적 공분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광풍이 되고 말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일은 또 되풀이될 것"이라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또한 이 발언 직후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에 유치원 운영을 허가하는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도 횡령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태그:#사립유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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