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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네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된 반려견 ‘덕구’. 경찰이 동물학대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덕구’는 현재 용인의 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가치보듬 제공>
 지난 15일 네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된 반려견 ‘덕구’. 경찰이 동물학대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덕구’는 현재 용인의 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가치보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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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 남구에서 한 반려견이 네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경찰이 동물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반려견의 이름은 '덕구'. 현재 다리 상태가 매우 심각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덕구'를 보호하고 있는 동물단체들은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까맣게 그을린 네 발

18일 동물보호단체 '가치보듬', '유기동물 엄마아빠(유엄빠)',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광주 남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강아지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이 강아지는 네 다리가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화상을 입은 듯 발 부분이 새까맣게 돼 살갗이 벗겨지고 피까지 흘리고 있었다.

이 강아지는 신고 이후 지난 16일 오전 광주동물보호소로 인계됐다. 초진에선 화학약품으로 인한 부상이 의심됐다. 또 네 다리 모두 괴사가 진행돼 절단해야 한다는 수의사의 소견까지 있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지자 이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 '유엄빠'로 넘겨져 현재 용인의 한 동물병원에서 돌보고 있다.

'유엄빠'는 용인으로 강아지를 데려가면서 '덕구'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부디 상처를 잘 치료해 오래 살라는 바람에서 "촌스러운 이름을 지어야 오래 산다"는 말대로 이 이름을 붙여줬다.

'덕구'는 일단 다리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는 등의 처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수술은 아직 가능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냉정히 말하면 생사 기로에 놓였다.
 
네 다리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덕구’.<유기동물 엄마아빠 제공>
 네 다리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덕구’.<유기동물 엄마아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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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 수술 여부도 불투명

'유엄빠' 김명수 대표는 "다리의 염증이 온 몸에 퍼져 빈혈도도 떨어지고 신장을 포함한 모든 수치가 좋지 않다"며 "지켜보다가 상처가 좋지 않으면 수혈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처치 과정에서 심장 사상충까지 발견됐다.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 현 상태에선 마취를 할 경우 깨어나지 못할 우려가 커 덕구가 기력을 최대한 회복할 때까지 상처 부위가 더 나빠지지 않게 처치에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는 "덕구가 기력을 찾기 시작하면 다리 신경을 확인해서 쓸 수 있는 곳은 놔두고 못 쓰는 곳은 부분 절단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균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상태에선 언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광주 남부경찰서는 곧장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견주는 본인들이 '덕구'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 역시 덕구가 다쳐있는 걸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덕구'는 남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발견됐는데, 견주는 "상처가 나빠지지 않도록 씻긴 다음 햇볕을 보라고 옮겨 놓았다"고 밝힌 상태다. 이를 지나가던 주민이 동물학대로 의심해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누가 '덕구'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변 CCTV를 확보해 가해자를 찾고 있다.

또 덕구의 다리가 화학약품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인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것인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덕구가 덮고 있던 담요·피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동물학대가 아닌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아직은 누가 (동물학대를)했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현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다치거나 죽게하는 학대 행위는 금지(제 8조)돼 있다. 이 법 제8조에선 구체적으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까진 주인이 아닌 타인이 '덕구'에 상해를 입힌 정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동물은 형법적으론 '재물'로 보고, '주인이 있는 개를 다른 사람이 다치게' 할 경우 재물 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네 다리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덕구’.<유기동물 엄마아빠 제공>
 네 다리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덕구’.<유기동물 엄마아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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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야"

경찰은 처벌 규정도 재물 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동물보호법보다 처벌 강도가 강해 재물 손괴가 동물학대보다 먼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단체들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수 대표가 덕구의 아픈 소식을 SNS에 올리자 '좋아요'가 약 7000개가 달리고 1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김 대표는 "댓글의 대부분이 이번 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광주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경 가치보듬 대표는 "끔찍한 동물학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청와대 청원 등의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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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광주드림에도 실립니다.


태그:#덕구, #동물학대, #유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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