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단속에도 코웃음 치는 불법 옥외영업

해결책이 필요한 음식점들의 불법 옥외영업.
18.11.19 00:55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일상처럼 성행하는 불법 옥외영업
 
인천시 남동구 어느 상가지역. 매년 수차례 큰 축제를 맞이하는 이곳은 외지인과 더불어 최근 형성된 신도시로 많은 유동인구가 오가는 곳이다.
그에 따라 각종 요식업소가 즐비한데, 이 중에는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고도 계속해서 불법 옥외영업을 지속하는 곳이 대다수다.  
사진 1 *구청공원부지 옆 모 업소. 건물 앞이 아닌 공원부지까지 침범해 파라솔과 간이의자를 놓고 불법영업을 하고있다. ⓒ 김재호


옥외영업으로 인해 소비자 유인이 쉽고 활발한 상행위가 이뤄지지만, 이에 반해 피해 받는 이들 또한 상당하다.
상가 1층에 자리하지 못한 요식업소는 신규유입고객을 맞이함에 있어 상대적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옥외 영업에서 비롯되는 손님들의 고성방가와 흡연, 술자리시비 등으로 지역주민 역시 고통 받는다.
 
"안에 있으면 답답한데 밖에서는 담배도 피우고 할 수 있으니까 술 한잔하기 편하고 좋아서 나와 앉는 거죠."
 
그러나 야외 테이블에 앉은 이용객들은 불법 여부는 관심 없이 흡연 등에 제지받지 않아 편하다는 입장뿐이다.
 
해당 지역 지상1층에 자리한 대다수의 식당들은 전용면적을 초과하는 데크를 증축해 테라스를 만들거나, 인도를 침범해 파라솔과 의자를 두는 등 불법 옥외영업을 당연시하며 영업 중이다.


옥외영업은 모두 불법일까
 
옥외영업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2012년 식품위생법 개정 이후 옥상(루프탑) 영업이 합법으로 바뀌었으며, 2017년 7월 식약처는 '지자체 결정에 따라 탄력적 옥외영업 허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광명시 한시적 옥외영업 최초허용, 2016년 청계천 주변 무교동 일대 옥외영업 허용, 2017년 5월 서울시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 17개 업소 옥외영업 허용, 서울시 송파구 '카페거리' 테라스 영업 허용 등 지자체별로 허용을 한 곳에 한해 특정 상권에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곳이 상당 수 존재한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2016년 강화군과 연수구 내 특정구역에 한해서만 옥외영업이 허용되었을 뿐 그 외 지역의 경우 현재 모두 불법이다.



여전히 성행하는 불법 옥외영업    
사진 2 *기자는 해당지역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고자 민원을 제기하였고, 단속이 이뤄졌다는 답변을 받았다. ⓒ 김재호
 
  민원으로 인한 단속과 경고조치 이후에도 해당지역의 불법 옥외영업은 시정조치 없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취식을 제외한 조리 등은 불가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정작 불법으로 영업되고 있는 이곳에서는 칼국수를 끓이거나 고기를 굽는 등의 조리기구사용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사진 3 * 단속 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 옥외영업용 데크와 조리기구가 포함된 테이블 ⓒ 김재호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앞서 소개된 옥외영업을 합법으로 허용한 지자체들은 모두 허용면적 초과영업, 고객의 흡연, 고성방가, 술자리시비, 폭행 등 부작용을 앓고 있다. 그러나 그에 맞춰 보완책을 시행하며 교정을 하는 등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광명시의 경우 23시 이후 옥외영업을 단속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침해하지 않도록 했으며, 서초구는 불법 증축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자체 감독 아래 옥외영업의 시범운영, 제도보완을 하는 등 규제를 통한 합법화로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발달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합법화해나가는 옥외영업.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은 근절하고 주민 갈등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그:#옥외영업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