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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지휘의 절대 필요성

수사권조정
18.11.18 05:12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검. 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 입법을 앞두고 사법개혁 위원회가 다음 달 종료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뜨거운 현안이다.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효율적인 수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수사권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개정하여 경찰이 검찰과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제196조를 개정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갖도록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경찰이 검찰과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이는 필연적으로 수사권이 이원화되어 수사권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사후에 검찰이 2차 수사권으로 통제하자는 주장도, 경찰에서 결론을 내려 수사를 마친 상태에서 피의자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여 이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수사는 최초의 사실관계에 근접할수록 진실을 더 잘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동단계의 수사가 중요한데, 경찰의 독단적인 1차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버린다면 검찰의 2차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준다면 첫째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이다. 즉 무고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것이다.
 
둘째는 영미에서도 검사의 수사지휘가 강화되고 있고 또,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엄격하게 검사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고 수사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우리나라 경찰은 일본에 비해서 지금도 더 큰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본 경찰은 범죄인을 체포 시 48시간 내에 반드시 검찰에 체포한 범죄인을 넘겨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속 시 10일간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 종결권까지 달라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이라고 본다. 만약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 경찰에게 검사의 수사지휘도 없이 수사 종결권 준다면 거대 권력이 될 것이고 국민의 인권침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실적주의에 따른 부당한 구속과 체포로 인한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관의 이기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또 세계 각국의 학계와 법 제도를 보건대 아직은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계속되어야 하고 더욱 철저히 명령을 해야 하고 내사까지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특히 검찰은 현행법에 있는 인신구속 장소 등 감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찰을 더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또, 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도 하고 영장도 청구하는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으며 13만 명의 거대 조직인 경찰에게 전면적인 수사 종결권을 준다면 검사 13만 명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 현재 전국의 검사가 2천100명인데 경찰은 수사 인력만 2만 7천 명이고 정보 수집 인력은 3천400명이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 경찰은 통제 불능의 거대 권력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수사권 독립 주장에 앞서 국민의 인권을 우선 생각하고 그동안 인권 시비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곰곰이 따지고 살펴보고 국민이 편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또 국민의 인권문제도 신중히 생각해 원칙과 기본이 존중되고 우선되기를 바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문제로 검. 경간에 노출되는 갈등이나 분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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