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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5월 10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5월 10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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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상습준강간 등)의 선고 기일이 미뤄진 가운데, 이 목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변론종결 후 새롭게 변호사가 선임된 것에 우려를 표했고, 이 목사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부장판사 정문성)는 당초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이 목사의 선고 날짜를 엿새 후인 22일 오전 10시로 미뤘다. 앞서 이 사건의 변론은 지난 1일 종결됐다. 변론이 종결됐다는 것은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과정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목사 측은 이때까지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일까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라고 이 목사 측에 명령했지만, 이 목사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8일부터 15일까지 총 7개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도착한 변론요지서까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선고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목사 측은 변론종결 후인 지난 7일 새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변론종결 후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며, 선임된 변호사의 이력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새 변호사 A씨는 이 재판을 맡은 정문성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학과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인물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계를 낸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전까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가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변론요지서를 쓰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두 명이 선임돼 있었는데, 추가로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가 선임됐다"라며 "당연히 재판부를 믿지만 이재록 측의 의도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목사 측은 "(추가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고 기일이 변경되는 건 법원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도 무죄를 증명할 자료를 최종까지 최대한 제출했다, 그런 과정에서 (선고 기일이 미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태그:#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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