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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학교에서 뽑은 교장 후보를 교육지원청에서 떨어뜨리지 못한다. 올해 7월 교장공모제 시행 과정에서 서울 3개 학교가 학교 선발 1등 후보를 교육지원청에서 탈락시켜 말썽이 벌어지자 교육부가 지침을 바꾼 것이다.

15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이 추진계획을 보면 1차 학교심사위에서 뽑은 교장 3배수 후보를 2차 교육지원청심사위도 유지하도록 했다. 최종 순위와 점수를 적어 교육감에게 추천할 때도 기존 2배수 추천이 아닌 3배수 추천을 하도록 바꾼 것이다.

점수도 교육지원청 심사 결과와 학교 심사 결과를 모두 50%씩 반영해 1:1로 더하도록 했다. 그런 뒤 등수를 매겨 교육감에게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학교심사위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심사위원 구성과정에서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하되, 전직 교육공무원의 위촉은 최소화 한다"는 글귀도 새로 넣었다. 퇴직 교장(교육장) 등을 무더기로 위촉한 관례를 막기 위해서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인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해 교장을 뽑도록 하는 제도인데 전체 초중고 가운데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 교장공모제 유형 가운데 자율학교에서만 시행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50% 이하의 학교에서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응모할 수 있다. 물론 교장자격증 소지자도 내부형에 응모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북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심사위가 교장공모제 학교심사위 결과 1등을 차지한 D초등학교와 O중학교 '평교사 출신 교장 후보'를 '꼴찌' 점수를 줘 탈락시켜 말썽이 된 바 있다(관련기사: 첫 보도 학교 추천 '1순위' 교장 후보들, 교육지원청에서 탈락시켜).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장공모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비법정기구가 뒤집은 교장공모제, 교육부가 손질한다).

태그:#교장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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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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