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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본회의.
 부산진구의회 본회의.
ⓒ 부산진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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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했던 자유한국당 배영숙 부산진구의원이 제명됐다.

부산진구의회는 15일 전본회의를 열어 배영숙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19명 의원 모두 참석했고, 배 의원을 제외한 18명이 투표에 나섰다.

투표 결과 14명이 제명에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다. 2명은 투표했으나 기권의사를 밝혔고, 2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압도적 찬성으로 제명 "겸직금지 조항 위반"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로 '제명'을 결정했다. 부산진구의회는 배 의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3선인 배 의원은 2010년부터 부산진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제35조)에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며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가 구의원을 겸직할 경우, 제대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며 "부산진구의회가 여야 당적을 떠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고 했다.

부산남구의회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구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남구의회 해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행정안전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감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의원이 대표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의원이 대표나 원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다"고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착이나 비리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징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태그:#부산진구의회, #부산남구의회,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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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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